[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대규모 노동조합이 다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총원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투표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합의안에 따라 기본임금은 2.0% 오르게 됐다. 또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변경한다.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