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다.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이 중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한 상태다.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정하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