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다.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이 중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한 상태다.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