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공시가격 상승·세법개정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전년 대비 약 15.6% 증가한 1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증가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 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약 15.6%(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 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1%(12조6000억원→13조5000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 지난해 1조9000억원걷힌 바 있다.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보다 89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수는 2017년 10조9000억원, 2018년 11조600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재산세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재산세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올해 증가분 8900억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1600억원(종부세 2600억원·재산세 89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세법 개정 역시 보유세 증가에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는 9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됐다.

예정처는 "올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주택분과 세율이 인상된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세수 실적을 토대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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