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영근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등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 유학시절 알게된 마약공급책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해 함께 흡연하는 등 모두 18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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