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반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은 필요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은 반대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날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한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지금도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제도로 인해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조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될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한경연은 “사업장내 쟁의행위에 따른 폭력사태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강성노조 리스크를 확인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사업장 점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사업장 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면서 영업의 자유나 직업 행사의 자유와 같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 환경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그동안 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대항권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며 “고용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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