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갑질업체 금문산업, 신한코리아,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4곳 공개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한 차례만 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 발표를 두 차례로 늘린다.

공정위는 4일 홈페이지에 '2019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업체는 금문산업(플라스틱 도금·사출성형), 신한코리아(의류 제조업), 한일중공업(산업용 플랜트 설비 제조), 화산건설(토목시설물 건설) 등 4곳이다. 한일중공업은 3년 연속 선정됐고, 금문산업과 화산건설도 2년 연속 선정됐다.

공정위는 올해 발표를 계기로 명단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1년에 한 번이던 명단 발표를 두 번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명단에 오르면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2점)을 받는다. 후속 조치 당화를 위해 공정위는 조달청에 기업 명단을 특정 시일 안에 반드시 보내도록 한다.

또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 명단 발표 때 누락된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공정위 규정상 상습 법위반 기업 선정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발표 시기에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명단에서 빠지지만 이의 신청이 추후 기각됐다면 해당 기업의 이름도 추가 공표를 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상습 갑질 업체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2017년은 에코로바(아웃도어 용품 제조), 2015년은 에스피피조선(강선 건조업체)이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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