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내년 2월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애초 국토부를 이 작업을 오는 10월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끝나지 않은 데다, 업계에서도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해 기존 일정보다 4개월 가량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그 이후에는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는다. 청약 데이터베이스(DB) 이관에 따라 신규 모집 공고 업무는 내년 설 연휴 기간인 1월 24~27일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는 분양 비수기“라면서 ”분양 물량이 주간 평균의 3분의1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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