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법원이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수입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차량 구매자 김모 씨 등 2501명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34건에서 “김 씨 등 2480명에게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후에 차량을 소유·리스하거나 조작이 발견되지 않은 EA 288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 소유주 총 21명의 경우는 패소 판결했다. 조작이 발견된 엔진은 EA 189 모델이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상당 기간 차량 구입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 데다 ‘환경오염 차량’이라는 주변 인식으로 불편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한 만큼, 차주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앞서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했다. 이 차량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있어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차량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됐다.

폭스바겐 차주들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몰라 차량을 구매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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