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7년 동안 가격담합을 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1심에서 총 156억9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진기업이 1억 2000만원으로 벌금 액수가 가장 컸다.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 업체들은 가격을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합이 사실상 실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합의할 때마다 가격 등을 경정했다는 이유로 매번 새로운 공동행위로 봐야 하고, 일부는 종료 시점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합의한 것은 수익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합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차 합의 때는 담합이 파기됐으나, 다시 8차까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판단하거나 서로 간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1차 담합(2009년)과 2차 합의(2010년) 사이에는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해 1차 합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담합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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