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불편·불공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내년부터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상품권은 짧으면 30일, 길면 3개월 정도 되는 유효기간에 따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권익위는 권고안을 마련,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14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앞두고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국민 2만6162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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