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코레일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등 참여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앞서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사업에선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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