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덜어 파는 화장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