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푸르트 공장 바닥 균열 원인 명확하지 않아 2년여간 마무리 안돼

대림산업 연도변 조사 ‘안이한 대처’ 지적 제기…19일 보상 여부 결정

김포시 갈포동 소재 한국푸르트 공장 내 물류이동통로 바닥에 균열이 간 모습. 16일 한국푸르트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깊이 5cm, 길이 65m의 바닥 균열이 발생했다.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김포도시철공사 발파작업으로 공장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한국푸르트와 시공사인 대림산업간의 보상 협의가 2년여동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푸르트 공장의 균열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양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측은 "연도변 조사 당시 해당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균열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발파작업 당시 법적으로 허용한 발파작업 진동치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 공장은 논밭을 매립해 그 위에 지었던 만큼, 입지나 시공방식상 발파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충분히 균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푸르트 측은 "공장에서 발파장소에서 10m 거리에 있어 다른 건물들보다 발파영향이 컸고, 예기치 않은 진동에 공장 근로자들이 지진이 난 줄 알고 대피를 했다"면서 "이같은 소동 이후 바닥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림산업이 발파작업을 한 길포시 걸포동 33-14번지 일원 3공구에 위치한 김포도시철도 지상대피로 및 환기구와 한국푸르트 공장의 모습. 두 곳의 거리는 반경 약 10m거리다. 사진=박창민 기자
◇ 균열 원인 놓고 불분명한 책임소재

16일 경기도 김포시 갈포동 소재 농산물 가공업체인 한국푸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 김포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자사의 공장 물류이동통로 바닥에 깊이 5cm, 길이 65m의 균열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부처인 김포시 도로철도과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푸르트가 문제를 제기한 발파장소는 김포시 걸포동 33-14번지 일원 3공구에 있는 지상대피로 및 환기구로, 대림산업은 이 위치에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수개월간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한국푸르트 공장과 해당 발파장소간 거리는 반경 약 10m거리다.

한국푸르트 측은 "2017년 초 대림산업 측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제기해 2018년 대림산업이 균열 난 곳 일부에 콜타르(방수 처리)를 한번 칠해줬지만, 다시 크랙(Crack)이 많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대림산업에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대림산업 측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해결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푸르트 측은 "당사는 전면보수를 요하지 않으며, 금이 간 부분을 커팅해 파내고 그곳에 새 콘크리트와 에폭시 작업을 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림산업은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균열 원인이 한국푸르트 공장의 입지나 시공방식 탓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보상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발파작업 당시 법적으로 허용한 발파작업 진동치(2.0cm/sec)의 10분의 1 수준(0.2cm/sec)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다른 건물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한국푸르트 공장이 들어선 시점에는 해당 장소에서 주요 발파작업은 완료됐고 터널배수로 발파작업을 진행했던 만큼 균열 원인이 발파작업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논밭을 매립해 그 위에 신축하면서 철근 위에 레미콘을 쳤고, 콘크리트 두께도 16c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파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균열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다만 공장 건물이 신축되기 전이어서 연도변 조사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을 감안해 지난해 공장 보수를 지원한 것인데, 한국푸르트 측에서 또다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푸르트 공장 콘크리트 두께가 16cm임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한국푸르트 제공
◇ “대림산업, 정기적으로 신축건물 확인했어야”

이같이 균열 원인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대림산업이 사전 정밀안전진단에 안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파작업 및 안전진단 전문가 일각에서는 연도변 조사시기와 발파작업 착수 사이 들어선 신축 건물에 대한 계측 및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림산업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정기적으로 신축건물을 확인했다면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발파계측·발파시공 전문기업 이모 대표는 "지하철 발파공사의 경우 발파작업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도변 조사 대상 선정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신축건물을 확인해 계측과 사전 논의 등을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림산업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푸르트 공장은 2017년 초 신축되면서 발파작업에 앞서 이뤄진 2016년 연도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도변 조사는 시공사가 발파, 항타, 터파기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해당 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건축물을 선정해 사전 계측을 하고 입주민 등과 사전 논의를 하는 절차다. 공사 전에 해당 건물의 균열 정도나 지하수 수위 등을 계측하고 이를 공사작업 후 균열 및 지하수 수위 등과 비교함으로써 민원이 제기됐을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공장이 논밭 위에 들어선 만큼 발파로 인해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 관계자는 "주요 발파작업이 있었던 공사 초기에는 지하수위가 내려갔었지만, 2017년 이 공장이 들어서는 시점에는 지하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됐다"라면서 "공장 신축 전후에 지하수위가 내려가고 있었다면 영향이 받았다고도 할 수 있었지만, 이 당시는 오히려 수위가 올라가던 시점이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포시는 16일까지 한국푸르트에 대림산업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으며, 대림산업 측 실무자가 지난 9일 한국푸르트를 방문해 보수견적 협의를 진행, 기초 보수작업 500만원, 페인팅 작업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산업은 오는 19일까지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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