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지난 4월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과 급여 등 명목으로 70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조 전 회장은 사후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받았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000만원, 근로소득으로 16억원 등 51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 39년5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한진은 조 전 회장에게 10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2001년 4월부터 18년1개월 근속한 것을 고려해 퇴직금으로 97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근로소득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이 더해졌다.

한진칼은 57억8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 지급했다. 퇴직금으로 45억2000만원, 근로소득으로 12억6000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5년5개월을 한진칼에서 근속했다.

진에어는 퇴직금 10억3000만원, 근로소득 9억2000만원 등 19억6000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또 한국공항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한국공항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받은 총 퇴직금은 647억5000만원, 근로소득은 54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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