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미미할 경우 "추가 조치도 적극 추진"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면서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시장이 제기하는 공급위축과 가격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이같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번 조치가 효과가 없을 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실장은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이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도 151개에 달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럼에도 신축단지나 주변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 수요가 있는지 등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실장은 이번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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