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도 '최초 입부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수도권 전매제한 현행 최대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가 12일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는 단지' 부터로 일원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 발표에 앞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은 모든 주택사업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로 일원화된다.

기존엔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이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했다"면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도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된다.

또한 적용지역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을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현행 적용지역 지정요건은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했다"면서 "분양가격상승률 또한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최소 1년6개월~ 최대 8년'에서 '최소 3년~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이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엔 따른 전매제한의 예외사유는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고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 시 보유기간이 길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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