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건설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의 경우 일본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아서다.

다만 플랜트 공사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건설사의 관측이다. 플랜트 공사 시 밸브, 기계 등에는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발주처에서 특정 회사 제품을 써달라고 제안하기도 하는 만큼 공정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왕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리스트 규제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현지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물론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기자재 의존도가 낮은데다 건축자재 구입 수입처도 다변화된 만큼 영향은 거의 없다고 건설사 측의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자재의 경우 일본산은 거의 쓰지 않고 건축자재쪽도 루트(수입처)가 다양하다”면서 “인테리어도 완성품을 구매하는 만큼 화이트리스트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도 “일본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플랜트 공사 공정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랜트 공사 과정에서 일부 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플랜트부문 관계자는 “플랜트 공사 시 밸브, 기계, 연결부위 등에서 일본산 제품을 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인다”면서 “특히, 발주처의 제안서에 특정 회사 제품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견적 단가가 올라가거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추후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플랜트 공사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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