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전국의 48개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체력 평가 공식 자료로 활용한다.
3등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우대된다.
제주항공은 체력 평가 대상도 기존 신입과 경력 객실승무원에서 정비와 일반 부문 신입 사원 전형까지 확대한다.
제주항공은 또한 이번 협약으로 체력 평가 측정 항목도 기존 윗몸일으키기 등 3개 항목에서 왕복 오래달리기와 제자리 멀리 뛰기 등 6개 항목으로 늘리게 됐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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