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람상조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보람상조그룹은 공정위 고시에 준수하고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본질에 충실한 클린 서비스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2017년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상조회사는 가전 결합상품 마케팅뿐만 아니라 만기 100% 환급 조건을 무분별하게 내세워 왔다.

공거위는 전날 공식성명을 통해 “최근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무허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이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관련 보람상조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결합 상품 마케팅을 근절하고 공정위 고시에 준수하는 등 상조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람상조 측은 “상조 업계가 결합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영업이 횡행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올바른 상조문화의 정착과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클린 서비스, 신문고 제도 등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