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8월말까지 공정위에 의견서 회신…"상황 따라 법적대응 고려도"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다. LH는 공정위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안을 다시 조사한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 상정은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공정위는 LH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공정위에 다음달 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공정위로 의견서를 받은 후 회신 기간은 최대 3주까지이고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8월말이 의견서 회신 기한이기 때문에 내부 조율을 거쳐 기한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도 지난해에 조사를 벌여 무혐의 종결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5월 다시 조사에 들어가 LH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경우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H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와 관련 해석상 견해차가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두번을 조사해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공정위도 지난해 10월 심사에서 무혐의 처리했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재조사에 들어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현재 법무법인을 따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공정위가 의결을 한다면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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