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하부영 지부장. 사진=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다. 노조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전날 열린 15차 교섭에서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곧바로 결렬을 선언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판단해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제시하라 요구한 것”이라면서 “본 교섭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결렬기간 중 실무협의를 위한 소통의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사측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임금 동결, 성과급 0원, 통상임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의 일부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형태다.

하언태 부사장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임금과 성과금 등 요구안을 두고 실무적으로 더 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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