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지부장 등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했으며, 회관 극장 의자 등 기물도 파손해 회사측 추산 총 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노조 점거로 당시 주총은 장소를 옮겨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박 지부장 등은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명가량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충돌 사태를 빚은 것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돌로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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