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아차 노조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기아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두고 노동조합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글로벌 경영악화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본급 동결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파업 사전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날 열린 임금협상 8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성과급 100%+150만원 등을 골자로 한 1차 제시안을 내놨다. 사측은 실적 부진과 지난 3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돼 임금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아차는 S등급의 라인수당을 2만원 인상하자는 노조 측의 요구도 거부 5000원 인상으로 제시했다. 2017년 말부터 폐지된 잔업을 복원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년 65세 연장과 신규인원 충원, 중식 시간 유급화,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징계 철회 등 기타 별도 요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시안에 기아차 노조는 ‘파업 카드’를 매만지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이유로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데 반발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사측이 노조에 지급해야 할 부분을 미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기본급을 동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올 하반기 집행부 선거가 예정, 9월 중순부터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여름 휴가(8월 5~9일) 전 타결을 목표하고 있다”면서도 “휴가 전까지는 성실교섭을 통해 입장 차를 좁히는 데 힘쓰겠지만,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단협을 두고 노조와 갈등이 우려되는 것은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아직 현대차는 노조 측에 제시안을 건네진 않았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0원’을 구두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전환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측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규칙을 변경하려 하자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노조 측도 파업을 벌이기보다는 사측의 경영상황을 감안, 한 발자국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자동차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놓인 만큼, 노사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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