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택시면허 1000개 매입해 공급과잉 관리

플랫폼업체 수익금 일부 사회적 기여금으로

타다 "택시제도 개편안, 진입장벽 높아졌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등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앞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단 플랫폼 업체는 수익 일부는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감차·면허권 매입·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 플랫폼택시 허용했지만, 렌터카 기반 영업 '타다' 일단 불허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 △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앞으로 최소한의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여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운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업체별 운영 가능 대수는 정부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을 개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는 대신 이들 업체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기여금은 차량 운영 대수와 운행 횟수 등의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납 또는 분납 등으로 내면 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는 데 활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1000개 이상의 택시면허를 사들여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7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전자를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했다. 성범죄나 마약, 음주 운전 경력자는 배제된다.

정부는 가맹사업과 제휴하는 ‘웨이고 택시’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웨이고 택시는 기존 택시가 새로운 업체명을 달고 운행하는 형태다. 정부는 면허 대수를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T’처럼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형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준도 낮췄다.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됐으나, 정부는 이번에 이를 신고제로 변경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관광·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적용키로 했다. GPS 방식의 ‘앱 미터기’ 등도 도입,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웨이고 택시, 카카오T와 달리 정부는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의 영업은 전면 허용하지 않았다. 택시업계와 입장차가 큰 만큼, 협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의 경우 택시업계와 입장 차이가 커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미터기 교체 작업이 시작된 지난 2월18일 오전 미터기 교체 작업 장소인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주차장에 들어서지 못한 택시들이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납금 폐지·법인택시 경력 요건 확대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이날 법인택시의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도 내놨다.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납금 제도를 월급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을 위해 법인택시 경력 요건도 확대했다.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개인택시 운행 자격을 완화한 셈이다.

정부는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키로 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로 운영, 이틀을 영업하면 하루는 쉬어야 한다. 택시연금제도 도입했다. 앞으로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은 플랫폼 기여금을 통해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택시 운전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도 추가했다. 택시 운행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의 자격 유지검사를 매년 진행하는 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타다 "택시제도 개편안…신산업 진입장벽 높아졌다“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면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면서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교통 면허와 혁신 총량제 등이 담긴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등 사회 전반의 관계자와도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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