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로고. 사진=코레일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전북 익산역에서 KTX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해당 열차를 차고지로 보내 정차한 이유를 살피고,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는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8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으로 향하던 KTX 713호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익산역에 정차했다.

이 사고로 승객 550명은 40여분 가까이 역에서 대기한 뒤 코레일에서 마련한 대체 열차로 갈아탔다.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장이 발생한 열차는 이날 오후 5시22분 기준 익산역에 멈춰 서 있다. 후속 열차의 지연 운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를 차고지로 보내 멈춰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고장이 발생한 이유는 2~3일 뒤에 나올 예정으로,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는 운임의 12.5%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외 회사의 귀책으로 KTX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보상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 40분 이상이면 25%, 1시간 이상이면 50%가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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