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대한건설협회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건설기업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건설협회가 법 위반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 여러 꼼수 입법만 청탁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성명서는 이날부터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날 건설협회가 건설산업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건설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지난해 7월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현행 3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수십년 동안 우리 조합원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가장 먼저 개선할 과제였다”며 기존 주 5일제와 주 68시간 근무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시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63%, 기존의 주 68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10% 이상으로 각각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설협회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사기간 산정 관련 시행령을 2019년 1월1일 발령했고, 그나마도 시행령에 주 52시간제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기간은 결국 그대로”라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만 줄이려 건설협회가 적용 현장 자체를 축소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은 1년으로 늘려달라는 건설협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노조는 "3개월 이후 날씨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미 일부 발주처가 주 5일 공사로 전환해 낮밤 맞교대로 근무를 진행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며 “건설협회가 계속 적용 요건 완화, 탄력근로제 내 근로시간표 변경 가능 등을 주장하는 까닭은 고용노동부가 단속했을 때 그에 맞춘 시간표 변경에 따른 책임을 피하고 포괄임금제 폐지 후 탄력근로제 내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해외현장 근무자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건설협회의 주장의 근거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가 주 52시간 근무 적용 시 주 60시간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대부분 해외 현장은 기존부터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왔고 탄력근로제 도입 시 최대 주 6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 갭(Gap) 우려는 왜곡된 주장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노동시간이 줄어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얘긴 건설협회 스스로 기술로 경쟁하지 못한다는 무능함을 자랑하는 꼴”이라며 "노동시간의 핵심 문제인 '부족한 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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