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동결' 못해 아쉽다...불가피한 선택"

노동계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소주성 폐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안을 의결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 번째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확정됐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익위원 대다수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었고 그 결과를 의연하게 대응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반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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