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위한 핵심절차, 1일 국내 공정위에 첫 신청

"사전협의 중인 EU 포함 日, 中 등 신청도 속도 낼 듯"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인수를 위해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국조선해양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 지주회사다.

공정위에선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을 결정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 대상국인 EU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선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선사들이 있는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선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불승인은 33건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다"며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결합 심사, 산업은행과의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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