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전시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5.0%에서 3.5%로 한시 인하하는 정책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이라면 개소세 등 세금은 기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이후 6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개소세 감면 기간은 역대 최장인 1년6개월을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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