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정직한 국내 기업 짝퉁에 죽어나간다"

쿠팡 "사이트내 모조품 상품 판매 엄격한 제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국내 시계 업계가 대형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짝퉁(모조품) 명품시계 판매를 대놓고 판매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롤렉스 등 유명시계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어 건전한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시계 판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에 따르면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팔고 있는 명품 모조품 시계는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 실제 쿠팡 홈페이지에서는 5300만원짜리 롤렉스,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시계 짝퉁을 17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김영수 조합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유명상표 모조품 판매행위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내시계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시계 대부분이 5만원에서 50만~60만원대로서 이들 모조품들과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쿠팡의 모조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일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비록 가짜일 지라도 누구나 알아주는 명품시계를 구입, 과시하고 싶은 소비자의 허영심을 쿠팡이 자극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누가 봐도 그 가격에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고가·초고가 시계를 ‘정품급’ 또는 ‘레플리카’라고 표시해 판매하면 국내 시계업체들의 매출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합은 또한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하나인 쿠팡이 이같이 모조품 시계를 판매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위로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조합은 이어 한국의 허술한 법 때문에 매출규모 4조가 넘는 쿠팡이 대놓고 모조품을 팔아, 불황에 허덕이는 국내 시계업체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의 대주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회장과 공정위에 공개적으로 △즉각 공개사과 및 손해배상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측은 “소비자가 대형포털을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짝퉁 판매업자가 사이트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짜를 팔아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면서 “그 사이 죽어나는 건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팔고, 제값주고 수입해서 유통하는 ‘정직한 우리기업들’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쿠팡은 사이트 내 모조품 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우리는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판매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 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