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사진=한국지엠 노조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사측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장소 변경 요구에 맞서 파업을 시도하려던 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24일 한국지엠 노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노조 측이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교섭장소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중노위가 쟁의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로부터 '교섭장소를 두고 갈등이 발생, 노사 양측이 신뢰를 갖고 타협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면서 "오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 노조 측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임단협을 벌일 장소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교섭장인 본사 복지회관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노사 협의 중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출구가 많은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교섭장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 간 만남은 지난달 30일 이후 6차례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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