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내용이 포착돼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총수일가의 검찰조사 및 재판을 위한 변호사비용 400억원을 회사가 대납한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혐의 금액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를 토대로 30~40%의 세금을 물리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효성그룹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 일환으로 국내와 해외법인 해당 국가의 법무법인, 세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세금을 납부해왔다"면서 "이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단 효성그룹뿐 아니라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도 탈세 의혹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감시를 확대하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한국타이어는 헝가리 등에 있는 해외 생산법인에서 기술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법인으로부터 무형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돼 역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수긍하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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