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경쟁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종업계 업체인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교원의 정당한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의하에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다”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A사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중단을 요구해 결국 A사가 교원과 거래하게 됐다”면서 “바디프랜드와 A사의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며 교원이 A사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교원 빌딩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하며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해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공개발언을 했다.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도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 등은 피켓 문구 등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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