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30일 상고 기각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을 결의하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사건이다.
호텔롯데은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면서 ”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최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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