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30일 상고 기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8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을 결의하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사건이다.

호텔롯데은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면서 ”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말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