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가 24일 100일을 맞는 가운데,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로 100여개의 협력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부결 처리하면서,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 측은 부결 사흘만인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그만큼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옥경석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2월14일 한화 대전공장 정문에서 폭발 사고로 사망한 직원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멈춰선’ 한화 대전공장…100여개 협력사 ‘속앓이’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 가동 중단이 3개월이 넘게 이어지면서, 100여개의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가 장기화될 경우 방산업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측은 지난 4월30일에 한화 대전공장 내 비화약 공실 27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한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화 대전공장의 일부 작업장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한화 측이 이달 초에 화약류 제조 시설 공실 31곳에 대해 사용 승인을 요청한 것은 부결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일 심의를 열고 한화 대전공장의 화약류 제조 시설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부결 처리했다. 화약류 제조 시설 공실에 대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을 다루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한화 측의 재발 방지나 개선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31개 공실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 대전공장은 3개월 이상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화 대전공장 근로자들은 출퇴근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00여개에 달하는 협력회사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은 폭발 사고 이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한화 대전공장으로부터 유도무기 추진기관 등을 납품받아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발등의 불’ 한화, 부결 3일 만에 작업중지 해제 재차 요청

한화 측은 지난 20일 화약류 제조 시설 공실 31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이 부결된 지 3일 만인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화약류 제조 시설 공실 22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한화 측이 부결 사흘만에 또 다시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한 것은, 그만큼 한화 대전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23일 한화 측이 화약류 제조 시설 22개 공실에 대해 작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냈다”며 “한화 측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중지 해제에 대한 심의가 당분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신속하게 검토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한화 측이 제출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서를 검토한 뒤 심의 일정 등을 잡을 것”이라며 “해제 요청서를 23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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