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측은 이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한화토탈 대산공장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17일과 18일에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수백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했다.

다만 유증기 유출 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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