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확정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사진=보건복지부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정부가 담뱃갑의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실내 흡연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연종합대책은 먼저 담뱃값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담뱃값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색상, 상표명 등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또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해야 한다. 광고 내용에선 만화·동물·캐릭터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키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의외약품 등은 담배에서 제외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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