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강판. 사진=포스코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냉연강판에 적용할 최종 관세율을 예비판정보다 추가로 내렸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기계로 눌러 얇고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판정 결과 포스코에 부과한 관세율은 1차 예비판정 4.51%보다 1.28%포인트 낮춘 3.23%로 매겨졌다. 이 수치는 반덤핑(AD) 2.68%와 상계관세 0.55%를 더한 것이다. 반덤핑은 2.78%에서 2.68%로, 상계관세는 1.73%에서 0.55%로 낮아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 59.72%에서 1차 예비판정 결과 4.51%로 크게 낮춘 바 있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기준 예비판정과 같은 36.59%의 관세율을 받았지만 상계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외 한국 업체에는 반덤핑 관세율 11.60%를 책정했다. 철강 업체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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