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은 “지난달에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며 “유족의 뜻에 따라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진그룹 계열사가 조 전 회장 대표 상속인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 회사의 임원을 겸직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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