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387곳 조사 결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1%에만 산란 일자가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8∼19일 서울과 경기도의 대형마트, 일반 슈퍼마켓 등 38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란 일자 표시는 275곳(71.1%)에 불과했다.

판매 업체별 조사 결과에서는 대형마트는 71곳, 백화점은 11곳 모두가 지켜 시행률 100%였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91.4%로 높은 편이었지만 일반 슈퍼마켓의 시행률은 평균보다 낮은 50.9%에 그쳤다.

지역별로 서울이 69.7%, 경기도는 75.0%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난 2월 23일부터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다만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 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주는 첫 단추"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생산업계·유통업계 모두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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