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협의 없이 매장 위치 등을 바꾸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7개 아웃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과 판촉비 산정 및 분담과 관련해 맺은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6개 업자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 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약정을 맺어야 하며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채 거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비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판촉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지만 납품업자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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