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글로비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부당 내부 거래 혐의를 포착,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조사관 10여명을 서울 테헤란로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파견,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현대글로비스에 정상가보다 높은 물류비를 주는 형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29.9%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 대상은 아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11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현대차그룹의 사돈기업인 삼표를 부당지원했다며 고발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부회장의 아내 정지선 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다.

이들 단체는 당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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