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2차 공판, 오는 7월 18일 열려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하이트진로음료 관리본부장 △(주)하이트진로 측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58.44%)을 보유한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으로 관련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앤티가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중소 기업 시장에 침투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저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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