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왼쪽)와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받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인증 담당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MW 코리아는 인증서류 일부 변경이 아닌 서류 자체를 위조해 상대적으로 의도성이 높다"며 "범행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은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을 27억원으로 감액했다. 또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적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