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노무 및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
간부가 되레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인사·노무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담당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 11일 충남 대천에서 열린 수련회 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던 여직원의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어 접촉하고, 또다른 여직원의 허리를 감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같은 사실이 경영진에 보고됐지만,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17일 예정했던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후 23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 의원들 앞으로 SH공사 간부 A씨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우편물이 왔고, 다음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SH공사는 24일자로 A 간부를 무보직(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와 관련 SH공사 관계자는 “정식으로 사건접수가 되면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서가 접수돼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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