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계적인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 법규의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차량 속도를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설계 운영 매뉴얼에는 도시의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 등이 담겨 있다.

매뉴얼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국토사무소와 경찰서 등에도 배포된다. 공단은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설계 운영 매뉴얼과 관련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2% 줄어든 것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면서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 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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