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중국인 부녀 밀수업자 등 2명 구속·2명 입건…“오·남용하면 사망할 수도”

해경에 압수된 가짜 비아그라.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인천항을 통해 유통한 밀수조직을 잡았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4살)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의 아버지 B씨(72살)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수선 해경청 외사수사계장은 “중국과 한국을 자주 오간 A씨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구속했다”며 “해경이 그동안 수사한 중국산 가짜 의약품 관련 밀수 사건 가운데 현지 공급자를 검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일당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로 가짜 비아그라 212만정(319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해경에 따르면 일당은 중국 현지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한국으로 보내면 친한 한국인 소상공인이 넘겨받아 서울 남대문에서 유통책에게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100원에 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정을 한국 유통책으로부터 200원을 받고 팔았다. 이 유통책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받고 1정당 300원에 판매했다.

해경은 실제 개인 소비자들은 이런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정당 3000원 이상 주고 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 일당이 유통한 비아그라를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 이상 반응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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