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배출되는 유해물질 실태 파악 등 기업 대기오염 관리대책 시급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다수의 기업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은 실제 배출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측정하는 ‘배출량’만이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종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대상인 물질은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발암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누락된 사례는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 인해 측정을 면제해 주는 경우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이 배출 물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아스콘 공장의 벤조피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배출하는 물질을 측정에서 누락한다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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