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23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중공업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가 없어져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지난 2월 13일 정지된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기업회상 절차에 따른 손실이 반영,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하지만 이후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동참하는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한진중공업 주식은 70여 일만에 거래가 재개되지만, 오는 29일까지만 거래가 재개되며,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대 1 무상 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의 86.3%인 9151만9368주를 감자한다. 감자 비율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분해 최대주주인 한진중공업홀딩스 등이 보유한 3338만6809주는 전량 소각하고, 일반 주주 보유 주식은 5대 1 비율로 감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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