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홍지호 전 대표와 한모 전 SK케미칼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진척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가 애경산업과 가습기 살균제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홍 전 대표와 전 임직원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해 전직 SK케미칼 관계자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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